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기준 알아보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월차 및 연차 유급 휴가, 연장근무수당(야간, 휴일 근무 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대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이 생기기 쉬운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기준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을 따르고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기준은 우리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 상시근로자 수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모두 정리해 담아 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을 의미하는데요. 상시 근로자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식을 표시한 사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수/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일 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수”를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사유 발생일은 “근로수당 지급, 휴업 수당 발생 등 상시 근로자 수를 적용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일하는 인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알고 싶다면, 아무 시점을 찍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예시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을 위해 든 예시입니다. 1달 치 달력에 해당 요일에 일한 인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예시
  • 연인원: 92명
  • 사업장 가동일 수 : 22일
  • 상시 근로자 수 = 92명 / 22일 = 4.1818명

연인원은 사업장을 가동한 날의 모든 근로자 수를 더한 값이며, 사업장 가동일 수는 말 그대로 휴무를 제외하고 사업장이 돌아간 날을 말합니다. 5명 이상이 일한 날도 여럿 있지만, 평균 값인 상시 근로자 수가 4.1818명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보면, 예시 속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할 거 같지만, 더 따져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산정의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예외 조항까지 충족해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산정의 예외 조항

상시근로자를 계산하는 데에 있어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앞서 계산한 예시처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서 예외 조항까지 함께 충족해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산정의 예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산정 결과 5인 미만 가동일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 여부
5인 미만 5인 미만 가동일 수가 전체의 1/2 미만 인정되지 않음
5인 이상 가동일 수가 전체의 1/2 이상
5인 이상 5인 미만 가동일 수가 전체의 1/2 이상 인정됨
5인 이상 가동일 수가 전체의 1/2 미만

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5인 미만 가동일 수”가 전체의 1/2 이상이어야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된다는 의미합니다. 앞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장이 5인 미만 상태로 가동된 날도 전체의 1/2을 넘겼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시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예외 조항을 위한 예시입니다. 달력에 해당 요일에 일한 인원을 표시하였고, 5인 미만이 일한 날을 또 다른 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예외조항 예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할 때 봤었던 예시입니다. 이 예시의 상시 근로자 수는 4.1818명이었는데요. 달력에 연두색으로 표시된 날이 5인 미만 가동일입니다. 전체 사업장 가동일 수는 22일이지만, 5인 미만 가동일은 15일이기 때문에, 5인 미만 가동일 수가 전체의 1/2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시는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산정의 예외 조항까지 충족하였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연두색으로 표시된 날이 11일 이상(5인 미만 가동일 수 전체의 1/2 이상)이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기준

그렇다면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말해서, 상시근로자는 “직접 고용한 사람은 모두 다 포함한다. “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고용한 사람이라고 함은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 1명이 오전에 4시간만 일하고, 또 다른 1명이 오후에 4시간만 일하면, 8시간 시간 근무하는 사람 1명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시간 근로자를 나눠서 고용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를 “인원 수”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명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표자(사장님) 포함 여부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대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등기 임원들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친족 근로자 포함 여부

한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1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친족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사장님인 중소기업 회사에 엄마, 딸, 아들, 아들 이렇게 4명이 근로 중인 상태에서 1명의 알바생을 고용했다면, 대표자인 사장님을 제외하고 총 5명을 상시 근로자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소수점 처리 문제

상시 근로자 수 계산 결과 5.01명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4.99999 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기준이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5인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 기준법에 의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근로자가 근로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데에 제 자료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아울러, ‘같이 보면 좋은 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글과 중소기업을 위한 복지 정보가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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