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및 각종 혜택” 적용 여부 알아보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월차,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분류하는지,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될 경우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정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는 고용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사람(알바,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등)을 말하며, 파견직이나 대표자 본인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 근로자의 수를 평균 내었을 때 5인 미만인 사업장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상 예외 조항까지 충족하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기준 알아보기를 참조하십시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월차)
  • 연장 근로 가산 수당(야근, 휴일 특근 수당)
  •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주 52시간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포함되는,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하는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임금명세서 교부
  •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 해고 예고(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기간이 이보다 적을 시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서면 통지 의무 없음)
  • 최저임금
  • 주휴 수당
  • 퇴직금(계속 근무 기간 1년 미만,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 출산휴가, 육아휴직
  • 휴게시간(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아울러, 유급 병가는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또한, 무급 병가의 기간동안 유급 휴일의 개념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이 껴있다면, 해당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비롯한 각종 혜택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월차), 연장 근로 가산 수당(야근, 휴일 특근 수당)을 ‘반드시 적용할 의무’는 없지만, 의무만 없을 뿐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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