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의 기준과 계산 방법 확인하기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초과근무(특근, 야간 1.5배 수당) 등을 산정하거나, 다양한 소상공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법적기준, 계산하는 방법 등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궁금해 하실만한 내용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 기준

 

 

상시근로자는 “직접 고용한 사람은 모두 다”라고 보면 됩니다. 정규직, 기간제,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모든 형태의 직접 고용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아울러, 정직, 병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출근하진 않지만, 고용되어 있는 상태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로 판단합니다. 단, 파견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협력업체 인원도 당연히 제외되겠죠?

알바를 여러 명 쓰거나 교대 근무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인 알바를 나눠서 여러 명을 쓰는 경우, 예를 들어, 오전에 4시간을 근무하는 알바 1명, 오후에 4시간을 근무하는 알바 1명을 쓴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인원 수로 판단하여, 2명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교대 근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3교대로 일하고 있다면, 3명 모두 상시근로자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대표자 포함 여부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대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이사진처럼 등기임원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친족 근로자 포함 여부

대표자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친족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친족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무자가 1명이라도 고용되어 있는 상태라면, 친족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로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한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아빠가 대표자인 식당에 엄마, 아들 2명, 딸 1명이 일하고 있고, 1명의 알바생을 고용한 상황이라면, 대표자인 아빠를 제외하고, 엄마, 아들 2명, 딸 1명, 알바생 1명을 상시 근로자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퇴직, 퇴사, 연차 및 수당 계산 등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날(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수를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말이 조금 복잡한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식을 표시한 사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수/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일 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예시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을 위해 든 예시입니다. 1달 치 달력에 해당 요일에 일한 인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예시
  • 연인원: 92명
  • 사업장 가동일 수: 22일
  • 상시 근로자 수 = 92명 / 22일 = 4.1818명

연인원은 사업장을 가동한 날, 사업장에서 근무한 모든 인원을 더한 값입니다. 사업장 가동일 수는 말 그대로 사업장이 가동된 날을 말하며, 앞에서 소개한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공식으로 계산하면, 이 예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4.1818명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가장 큰 이유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있죠?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을 넘는지 안 넘는지와 “근로기준법 상 상시 근로자 산정의 예외 조항”까지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는데요. 예외 조항과 이에 대한 예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기준 알아보기을 참조하십시오.

 

마무리 정리

지금까지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를 이용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을 판별한다는 사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에 제 자료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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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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