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feat. 자격상실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등,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만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과 자격상실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어떤 경우에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 요건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 요건
동거 시 비동거 시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인정
부모인 직계 존속
(아버지 또 는 어머니와 재 혼한 배우자 포함)
부양 인정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이하 “친생부모”라 한다) 부양 인정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부양 인정 미혼(이혼ᆞ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ᆞ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조부모ᆞ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인정 조부모ᆞ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손ᆞ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이혼ᆞ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ᆞ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직계비속의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부양 인정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배우자의 조부모ᆞ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인정 배우자의 조부모ᆞ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이혼ᆞ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ᆞ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 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 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ᆞ자매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ᆞ제73조 및 제74조에 따 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 1104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국 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73 조의2에 따른 국 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 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 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 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혼(이혼ᆞ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ᆞ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 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 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이혼ᆞ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ᆞ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ᆞ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ᆞ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2) 소득 요건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의 합계액, 즉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는 종합소득액 연 3,400만 원이 기준이었지만, 2022년 9월부터 기준이 강화되어, 종합소득 금액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2.1) 사업자 여부

소득 요건 중에서 개인등록사업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있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있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일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2가지로 나뉩니다.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
재산+소득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9억 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 합계가 1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였지만, 9억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연간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합계가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은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나누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사업자 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

2)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9억 원 이하이지만,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마무리 정리

부양 요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나누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준을 잘 알고 대처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