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언제든지 돈을 돌려줄 수 있을 거 같지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면, 은행은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이걸 뱅크런이라고 부릅니다. 뱅크런 상황에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첫째, 발 빠르게 움직이기. 둘째, 예금자 보호법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예금자 보호법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적용 범위
예금자 보호법은 일련의 상황에 소비자의 돈을 지켜주는 법 장치를 말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무엇이며,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은행은 어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이 돈을 지급할 수 없을 때(파산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전국 규모 은행의 정기예금 1년 만기의 평균 금리)를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은행이 파산해서 내 돈이 묶인 상황에, 원금과 이자를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한도와 이자 포함 여부
예금자 보호법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은 은행마다 보장되는 것으로, 저축은행 4개에 4천만원씩 1억 6천만원을 나눠서 예금했다면, 4개의 저축은행이 모두 파산하더라도 1억 6천만원의 지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법 이자 포함 여부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자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이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한 이자가 보장되는데, 이 이자는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합니다. 시중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예금자 보호법 한도 1인당 5천만원은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5천만원을 예금한 경우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법 안 되는 은행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이 안 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농협
- 지역 수협
- 새마을금고
- 신용협동조합(신협)
- 산림조합
위의 금융기관은 우리가 흔하게 은행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정확히는 ‘상호금융기관’이며, 여기에 저축한 예금, 적금은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은 보통 자체 기금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지만, 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예금자 보호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에금자 보호법을 이해하고, 예금과 적금을 보다 현명하게 하는데에 제 자료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